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현금 6만원씩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여성종업원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G’ 등에 게시된 유사성행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6만원을 건네받고, F, H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인터넷과 같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하여 모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