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설치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1 | 부가 | 2010-08-2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1 (2010.08.20.)
세목
부가
요 지
기존 묘지의 개장과 화장 및 이장묘지에의 재매장과 기존 묘지 석물의 이전용역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나, 이장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묘지의 석물 및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설치 등의 용역과 납골봉안시설 설치공사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종중묘지의 이장에 따르는 기존 묘지의 개장과 화장 및 이장묘지에의 재매장과 기존 묘지 석물의 이전용역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장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묘지의 석물 및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설치 등의 용역과 납골봉안시설 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의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종중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의 ‘사설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종중묘지의 이장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석물 및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설치 등의 용역과 납골봉안시설 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