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7 2018가합109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8. 5.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30.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