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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21:53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도로부터 산월동 전자공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경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