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3: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368 소재 삼산 사거리를 태화강 역 삼거리에서 삼산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35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23:01 경 울산 북구 진장동 ‘ 황금 돼지’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