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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3고단22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오토갤러리 내 주식회사 아이오토에프엔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B BMW 승용차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리스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말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