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3.14 2018도19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25. I은행 50억 원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2012. 12. 24. E 주식 증여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2. 12. 28. G, H 주식 매매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3. 2. 27. T은행 20억 원 대출 및 2014. 2. 28. G 채무인수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3. 3. 28.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 범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그 이득액과 기망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