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45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