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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1.03 2016가단20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10,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익법인으로, A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의 처 C와 계약 기간 2011. 4. 11.부터 2058. 4. 11.까지로 하고 보장 한도 100,000,000원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피보험자 및 배우자 등이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LIG닥터플러스Ⅲ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자 지위를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나. A, B, D는 모두 ‘E’라는 계모임의 계원이다.

B은 2013. 2. 24. 20:10경 공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전남 여수로 여행을 함께 다녀온 D에게 ‘술을 한 잔 더 먹자.’라고 하면서 D의 양쪽 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마침 그곳에서 좀 떨어져 있던 A은 B과 D가 서로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B의 오른쪽 팔뚝을 잡았다.

B은 주변에 장애물이 있고 술에 취한 원고가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살피지 않고 ‘이거 놔 임마.’라고 하면서 A이 잡은 팔을 뿌리쳤고 그로 인하여 A은 그대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 인하여 A은 급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놔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A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 등의 증상에 대하여 지출한 공단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