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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4 2015가단362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2층 208호』를 인도하고, 1,750,000원과 2015. 12. 22.부터 위...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