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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2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5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승객인 피고인이 하차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간판을 발로 차다가 D으로부터 ‘왜 입간판을 발로 차느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관이 과잉진압을 하였을 뿐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 기사가 C지구대에 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고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사실, 피고인이 택시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D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 3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넘어뜨린 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놓아 준 사실,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D에게 다가가 갑자기 D의 복부를 오른 주먹으로 가격하여 4명의 경찰관에게 제압당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D 등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