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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108669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88. 1. 22. 서울 노원구 D 지상 건물 중 지하 2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89. 4. 13.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2001. 11. 15.경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8. 4. 7.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는데, 이에 피고들은 2009. 4.경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노원구청장은 2009. 6.경 현장조사를 한 후 2009. 7. 10.경 피고들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그 후 다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에 관하여 측량감정을 거쳐 2009. 11. 13.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2010. 1. 5.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2010. 9.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2), 이에 피고들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2011. 12. 13. 이 사건 중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누35526), 이에 다시 노원구청장이 상고하였으나 2012. 4. 26. 상고기각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