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국민의료시혜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의료기관이고, 원고들은 2014. 8. 3.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사람들이다. 2) C병원은 전국 10곳에서 같은 병원명을 쓰면서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이고, X 주식회사(이후 ’Y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X‘라 한다)는 전국의 C병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위 병원들로부터 ’C병원‘의 영업표지 사용료를 받고, 위 병원들에 병원 물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T는 C병원 그룹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U병원의 대표자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로서 위 병원을 직접 경영하였고, 2011. 7. 10.부터 2014. 7. 10.까지는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피고를 경영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전국의 C병원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X의 주식 중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1) 피고의 이사 D은 2014. 12. 중순경 T,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S과 사이에, D이 S으로부터 피고의 경영권 등을 양도받고, T는 피고가 U병원 등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를 면책하고, 피고가 X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를 T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D, S, T는 당사자로서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X의 대표이사 F는 입회인으로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 양도인(갑) C병원(이 사건의 피고 이사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