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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7 2020가단59019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3.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