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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85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22,625 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2020. 12. 3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수정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