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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3044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원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7. 9. 5. 법무법인 D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회사, 연대보증인 원고 B 및 E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1.,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되, 원고 회사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E은 원고 회사 및 원고 B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은 원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고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권한없이 원고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E은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