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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5가합674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수원시 D에 위치한 E사는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찰이다.

F(법명 G)는 E사의 전 주지이자 제2대 창건주로, 2012. 1. 15. 사망(입적)하였다.

원고는 F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F와 사이에 아들로 H, I을 두었다.

피고 C(법명 J)는 2006. 6. 19. E사의 주지로 임명되어 2006. 6. 27. E사의 제3대 창건주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아들인 H으로 하여금 2006. 7. 18. E사 명의의 계좌로 53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F의 소유였던 수원시 권선구 K 전 11,511㎡(이하 ‘L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9. 1.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6. 11. 2. 접수 제151767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E사의 주지이자 창건주를 승계한 피고 C는 2006. 7. 18. E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E사 수리 등을 위해 5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L동 토지가 팔리는 대로 갚겠다고 약정하였는데, L동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E사가 소속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L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 원고는 이 문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