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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822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226.27㎡를 인도하고,

나. 2020.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