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뒤 상호 미상 주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래 연습장 앞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남부시장 방향에서 천 매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5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