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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6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같은 날 소년부 송치) 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각자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비교적 침입이 쉬운 교회를 돌며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6. 8. 24. 01:1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B이 교회 주차장 출입문의 빗장을 풀고 교회 건물 뒤편에 설치된 곤돌라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 층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B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2016. 8. 중순 01:00 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8. 중순 01:0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교회 ’에 이르러 피고인은 교회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지하실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B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8. 중순 02:00 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8. 중순 02:0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교회 ’에 이르러 피고인은 교회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지하실 창문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B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