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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09 2018노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젖꼭지를 빨거나 깨물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이러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