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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9다208984

정정보도 청구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통해 피고들에 대하여 허위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의 간접강제금 지급의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가.

불교 관련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인 피고 신문사와 소속 기자인 나머지 피고들은 2017. 6. 5.경 및 2017. 6. 19.경 이 사건 홈페이지에 ‘원고는 G종교단체 F사 대표자 주지로 재직할 당시 G종교단체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개발과 관련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으로 500억 원의 이익을 보장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 아닌 F사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이익을 받는 주체 또한 F사이지 원고가 아님이 계약서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이 사건 토지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보존,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찰부동산관리령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G종교단체 총무원 재무부에 정식으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G종교단체 총무부장이 입회하였으므로 그 계약 내용은 G종교단체 총무원에 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위 기사 내용은 그 주요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나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자세하고 객관적인 검토,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2차례에 걸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