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8 2017고단62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부부이고, 피해자 D( 여, 17세), 피해자 E(15 세) 은 각각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4. 02:00 경 이천시 F 아파트 102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 C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위 C이 있는 안방으로 가 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막으면서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위 부엌칼을 뒤로 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체중계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C을 협박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3. 항과 같이 D, E을 폭행한 후 거실로 나왔고, 그 사이 피해자 C이 방문을 시정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 소유인 안방 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뽑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범행도구) 등 사진

1. 손괴된 방문 사진, 체중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