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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9구합5566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480,370원을 초과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의사이다.

이 사건 의원은 2018년경 폐업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6. 12.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적정 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4. 12.부터 2015. 12.까지, 2016. 6.부터 2016. 8.까지 합계 1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의원이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75,916,76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하였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라 부당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은 120일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의원이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미제출하여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최종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의원이 폐업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부당금액 세부산출 내역(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제1 처분사유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69,500,00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