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7 2014고정3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를 돌려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카드를 어디다 두는 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소주잔을 음식테이블에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간장이 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20분간을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