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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나515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는 2007. 1. 31. ① D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9,000,000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00,000원과 합하여 20,00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하고, ② D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F(대표자 피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0.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채권양도 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8,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차용증(갑 제4, 9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은 그 작성 명의인이 피고 개인인 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소외 회사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어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엄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