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2016. 5. 3.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1차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2017. 4. 29.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2차 이사회’라 한다)에서 하자있는 이 사건 1차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1차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