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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503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55,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재선별 및 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8. 4. 4. D 조성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계약일부터 2018. 12. 31.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금액 17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석공급을 하루에 1,500m³ 이상 호퍼에 직접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민원처리, 부지조성, 원상복구, 원석소할, 살수차운영, 세륜기 가동 등 골재생산 이외의 작업은 피고 B이 시행하고 수전설비는 원고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8. 1.경 하동군에 D 조성공사 중 토공사업을 하수급예정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려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5. 28. 피고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로부터 토공사 착공계를 제출받았다.

마. 원고는 2018. 5. 2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과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2018. 5. 17.부터 2018. 9. 6.까지 골재생산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C에 기성금을 청구한 내역과 피고 C이 기성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차/청구일 기성청구내역 기성청구금액(원) 지급일자 지급내역(원) 제1회(5월) 2018. 5. 26. 크랴사 설치공 34,927,840 38,420,624 수전설비 20,000,000 22,000,000 골재생산 12,986,880 36,285,568 소계 67,914,720 2018. 7. 20. 96,706,192 제2회(6월) 2018. 6. 28. 골재생산 35,372,160 2018. 9. 3. 38,909,376 제3회(7월) 2018. 7. 31. 골재생산 32,755,560 2018. 9. 3. 36,031,116 제4회(8월) 크라샤 철거공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