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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3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방조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