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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4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7. 22: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E( 여, 50세) 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피해 진술서

1. 발생보고( 폭행 등 발생 보고)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거래 내역 확인 증

1. 피해자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휴대전화 손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금원 (100 만 원) 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홀로 중 3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 5.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등 폭력 전과가 모두 9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