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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25470

임차목적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62.60 평방미터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7. 15.부터 2015. 4. 17.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8.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4. 17.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950,000원(관리비 포함)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4. 17.경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6.경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명도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계약만기일인 2018. 4. 17.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그 날까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2. 20.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요청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재계약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원고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임대차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