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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17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7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운수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경 위 회사에서 운용하던 D 25톤 화물트럭을 피해자 E에게 9,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동시에 회사에서 이를 임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250만 원을 주어왔고, 2013. 6. 1.경 역시 위 회사에서 운용하던 F 25톤 화물트럭을 같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동시에 회사에서 이를 임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220만 원을 주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화물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25톤 화물트럭 2대를 각 3,700만 원 및 1,800만 원 등 도합 5,500만 원에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한 뒤,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이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트럭 2대 5,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82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어렵다.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루만 쓰고 갚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서 4,500만 원을 빌려 지입차주들의 운송료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돈이 없어,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1주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법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0. 위 1항 관련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