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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2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E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F E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다. 가 발주하는 ‘E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립공사’를 2015. 8. 22. 원고에게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은 800,000,000원(부가세 별도), 그 중 2015. 8. 26.에 3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 2015. 9. 5.에 11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 홍보관 개관 후 30일 이내에 잔금의 50%를, 50일 이내에 잔금의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착공일은 2015. 8. 19., 준공일은 2015. 10. 8.로 약정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자재 등을 공급 받아 홍보관 건립공사를 완공하였다. 4) 피고는 2015. 8. 28.부터 2016. 2. 6.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42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발주자 측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직불금 명목으로 합계 10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3, 6, 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3,000,000원(= 부가세 포함한 하도급대금 880,000,000원 - 피고가 지급한 하도급대금 424,000,000원 - 발주자 직불 하도급대금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6. 발주자인 주식회사 F에게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니 주식회사 F가 피고에게 지급할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주어야 피고로부터 잔금의 일부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