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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4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7쪽 13행의 각 “9,000만원”을 “900만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9쪽 9행, 10쪽 15행, 11쪽 14행, 12쪽 13행, 13쪽 56행의 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과 9쪽 19행, 14쪽 3행의 각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3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