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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46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04]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하남시 B 7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탁구용품 수입 및 도 소매업 회사인 D에서 탁구용품의 입출고 관리 및 재고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5. 위 D 사무실에서 수입 원가 2,376,000원 상당의 ‘ 버터플라이 테너지’ 러버( 탁구 라켓에 부착하는 고무 부분) 48 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인터넷 도박 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 원가 합계 38,918,600원 상당의 탁구용품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6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D의 사장 집무실에서 그 곳 플라스틱 책꽂이 틈 사이의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7] 피고인은 2015.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탁구용품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탁구용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탁구 라켓에 부착하는 러버 12매를 시중 가보다 싸게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 테너지’ 러버 12매를 564,000원에 판매하기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5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01] 피고인은 2015. 12. 5경 서울 노원구 G 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