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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31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1. 3. 7.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에 C으로부터 2013. 4. 2.까지 임차하여, 2011. 4. 18. 원고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2013. 4. 17.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함)를 마쳤다.

원고는 위 아파트를 아들인 D과 그의 처인 피고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다.

D과 피고 사이가 나빠져 2013. 6.경부터 D은 위 아파트를 나와 피고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피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드단503261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3. 6.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원고가 위 아파트를 D과 피고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한 행위는 원, 피고의 관계,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한 점(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D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해 원고 명의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그 반환시기는 임차기간 또는 전세권 존속기간의 만료로 도래한다

할 것인바, 위 기간이 이미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