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0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 단속에 대비하여 여러 겹의 철제문과 CCTV가 설치되고 외부를 경계하는 종업원이 배치되었던 점, 단속 후 2명에게 바지사장 행세를 하도록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이에 맞추어 작성하고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 처벌받도록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료 등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압수되어 위탁보관명령이 내려진 게임기를 반출하여 폐기장에서 이를 부수도록 한 점(일부 반출 중 발각되었음에도 며칠 후 재차 나머지를 반출하였다), 범행 후 수 년간 도주하다가 체포된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