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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나20049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2003. 3. 12.부터 2006. 6.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취득한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연립주택 제3층 제301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06. 10. 20.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D)이 내려졌고, 2008. 1. 8. 그 매각대금이 배당됨으로써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07. 6. 21.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기은십차유동화전문’이라 한다)에게, 2010. 2. 25. 기은십차유동화전문으로부터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에게, 2010. 5. 17. 연합자산관리로부터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이하 ‘유앤아이대부’라 한다)에게, 2011. 6. 30. 유앤아이대부로부터 주식회사 엑시아아이비대부(이하 ‘엑시아아이비대부’라 한다)에게, 2013. 10. 10. 엑시아아이비대부로부터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각 순차로 양도되었다. 라.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미래저축은행은 기은십차유동화전문 등 위 순차 양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