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 A에게, 피고( 반소 원고) D는 1,628,571원, 피고( 반소 원고) E, F는 각 1,085,714 원 및 위 각 돈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 A는 원고 B의 모친이고, 원고 B과 원고 C은 부부이다.
피고 D와 망 G(2019. 7. 19.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부부였고, 피고 E, F은 그들의 자녀들이다.
원고
A는 2009년 경 망인과 간병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1.까지 피고 D의 입주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그들의 가사업무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망인은 2018. 2. 6. 원고 B,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접수 제 11515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망인은 2018. 2. 9. 원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접수 제 12822호로 채권 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 자 원고 C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은 2012년 경부터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 등 관리업무를 맡겨 왔는데, H은 2018. 2. 6.부터 2019. 7. 31.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 명목으로 합계 65,503,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의 1, 2,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H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2017. 10. 13. 망인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 여하였고, 2017. 11. 13.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망 인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중 잔액 10,000,000원을 상속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