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건물소유권이전][집1(2)민,030]
증언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의 위법
당사자의 제출한 증거방법을 판결에 적시하지 않고 또 판단의 자료의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이다.
송병근
대한민국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피고의 상원이유는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만을 인정한 불법이 있음으로 파훼를 면할 수 없음.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증인 정구환, 최선덕, 황우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계약서) 기재내용 급 동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가 단기 4278년3월3일 일본인 추전정남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 대지가옥을 대금 6,500원에 매수하여 정당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해방전까지 2차에 긍하여 대금전부를 추전정남에 지불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 운운」이라고 판정하였는 바 (가) 증인 정구환의 증언중 「계약서만은 보았으나 대금은 6,000원입니다」하고 공술한 외에 동 증인의 전 증언을 통하여서도 원고가 단기 4281년 3월 3일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득일자에 대한 확언이 없고 (나) 또 증인 최선덕 및 황우길의 증언중에서도 원고가 본건 재산을 소외 추전정남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증언은 전연 없으며 본건 매매경위에 대한 진상을 판단하기 난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우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여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전시와 여한 사실판정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정하였으며 피고는 공소심에서 원고주장사실을 반복할 입증으로 증인 민병우 및 박임수를 신립항변하였으나 역시 원심판결은 차를 채택치 않은 불법이 있음. (다) 갑 각호증을 통하여 원고가 단기 4278년 3월 3일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등의 기재내용은 없고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인 동년 8월 29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차는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단기 4278년 8월 9일부로 당해 소유권이전은 무효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법률상의 판단을 그릇한 판결의 불비가 아니면 그 이유에 저어가 있음으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일건 기록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신청의 증인 최선덕, 동 서병현, 동 원 전원길 및 피고신청의 증인 민병우를 신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이유에 있어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전적으로 인용하였을 뿐이요 우 각 증인의 증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이 명백하다. 특히 피원신청의 증인 민병우의 신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증인은 해방후에 추전을 상봉하였던 바 동인은 가옥과 토지가 있으니 증인보고 맡어가지고 있으라 한 사실이 있으나 증인은 일언하에 거절하고 말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어 만일 원심이 동 증인의 증언을 유탈치 않고 이를 판단하였더라면 혹은 심판의 결과를 달리 하였을지도 모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전시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으로 말미암아 이유불비 또는 심리부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