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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0년과 2001년 2회 뿐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면,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