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328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목록 4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목록 4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