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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39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5:3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가단 14668 건물 명도 등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1 민사 단독 재판장 B가 듣는 가운데,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 이 건물의 일부를 C과 D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인이 알게 된 것은 증인이 이 건 건물을 원고에게 팔고 난 뒤 원고가 이 건물에 E 외 C이 F 성인 게임 장을 하고 있고, D가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봐서 증인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서야 알게 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인 변호사의 “ 그러니까 원고 주식회사 G한테 임대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나요

” 라는 질문에, “G 한테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제가 그 건물에 C 인가 D 씨 그 분들이 들어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건물을 주식회사 G에게 매도하기 이전부터 E와 D가 각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준 사실이 있었고, 각 영업장 별로 전기 계량기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력에 제출할 신분증 사본을 제공한 사실도 있었으며, 본건 건물에서 H이 게임 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H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 등 피의자는 본건 건물을 매도하기 이전부터 H 이 건물 내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고, D가 I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 변호사의 “ 증인은 건물주로서 건물 관리를 위하여 건물을 방문하였을 텐데, 평소에 팔기 전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건물을 방문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