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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11 2012나10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6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당심 증인 D, E, F, G의 각 증언, 제1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로 고침. 제12면 제6행과 7행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위탁시설의 수탁료는 하자있는 위탁시설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수탁료를 기초로 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29조는 시설 및 기계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수를 하는 동안에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수탁료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두지 않고 있어서, 그와 같은 모든 위험이 고려된 금액이 이 사건 위탁계약상 수탁료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 산정시 원래의 수탁료를 낮추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당심의 추가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9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위탁시설의 수영장 이용자인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시설은 1, 2층 6개 레인의 수영장, 3층 헬스장ㆍ탁구장을 포함한 다목적실, 4층 다목적 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그 중 1층 수영장과 관련된 운영프로그램이 가장 많아서 수영장이 주된 수익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