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5. 06: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세종3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요진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공소장에는 '50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6: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요진아파트 앞길을 정왕고등학교 방면에서 시화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라이노 5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