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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34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8. 3. 21. 주식회사 우원회원권거래소에 피고의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9,18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후 2008. 9. 26.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1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우원회원권거래소 이하"거래소'라고만 한다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3. 21. 거래소에서 상떼힐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을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골프회원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도 2008. 3. 21. 거래소에서 상떼힐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회원권 매매대금 각 9,000만 원, 명의개서비용 각 55만 원, 수수료 각 130만 원 합계 1억 8,37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2008. 3. 19. 2,000만 원, 같은 달 21. 1억 6,370만 원 총 1억 8,37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8. 9. 26.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세로 약 200만 원을 직접 납부한 후 2009.부터 2011.까지 이 사건 회원권을 수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직접 이 사건 회원권의 매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시로 이를 사용하면서 그 명의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향유한 점, 이에 반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