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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52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2. 18. 피고 B에게 4,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데,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2006. 12.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1. 21.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6.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18. 피고 B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 또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C과 일면식이 없고 피고 B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