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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05 2019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07. 16. 20:5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송읍 청송로 4651 청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