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고단10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경 ‘B 주임’ 이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를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줘 결제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0. 10: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E) 과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F) 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신한 은행 확인 증, 피고인 대여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