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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19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는 5대로 영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아 1만 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사이트에서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피시방을 개설하여 사해행위 영업을 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피시방은 C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은밀히 영업을 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